← 목록으로
2024 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 신청
2024.4.8

근로자녀장려금 정보 찾으려고 계속 검색 중이신가요? 이 글 하나로 해결하세요! 가장 많이 찾는 정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. 신청 시기부터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해결 할 수 있어요! 놓치는 정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
[2024 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 신청]


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일~5월31이며,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는 개인사업자만 신청이 가능합니다.


반기신청 상반기분 신청은 전년도 9월1일~9월15일

하반기분 신청은 3월1일~3월15일이며,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는 근로소득자만 신청이 가능하며 8월에 지급됩니다.


그럼에도 정기, 반기 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6월1일~11월30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※신청 하시기 전에 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
[지급 가능 금액]

지급 가능 금액은 아래의 표와 함께 지급됩니다. 최대 지급액은 23년도에 인상되어 단독가구 165만원, 홑벌이 가구 285만원, 맞벌이가구가 33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단독가구

홑벌이 가구

맞벌이 가구

자녀장려금

지급가능금액

2,200만 원 미만

3,200만 원 미만

3,800만 원 미만

자녀 1인당

최소80만원~최대 100만원

최대 165만원 지급

최대 285만원 지급

최대 330만원 지급


이번 3월에 반기신청 하신분들은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나오신다는점 참고 하시고 만약 근로 장려금 산정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신분들은 홈택스 -  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페이지 - VI참고자료 -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 하시면 본인의 총 급여액 등에 따른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
[신청방법]

신청하기 위한 필요서류는 1. 근로장려금 신청서  2.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 3.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 4.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 5.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 조회는 홈택스에서 신청/제출 메뉴를 통해 근로장려금 선택 후 심사진행 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
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신청방법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방법 또한 다른데요.


●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 

⑴ ARS 음성 전화

1. 국세고지 ARS 1544-9944로 전화

2. 주민번호 + #

3. 개별인증번호 + # (본인 휴대폰 신청시 생략)

4. 신청 1번

5. 휴대전화번호 + #

6. 본인이 원하는 수령 방법에 따라 계좌 수령과 현금 수령을 택하기

6-1. 계좌수령 시

→ 1번

→ 은행코드 + #

→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+ #

→ 신청완료


6-2. 현금수령 시

→ 2번

→ 신청 완료


⑵ 홈택스(PC)

1. 홈택스 접속

2.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’근로3. 자녀 장려금’

4. 간편하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

5. 신청완료


⑶ 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

1. 홈택스 접속

2. 안내문의 QR코드 스캔

3.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

4.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

5. 신청완료


⑷ 홈택스(모바일) 

1.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설치 및 앱 열기

2. 신청/제출

3. ‘근로⋅자녀장려금’을 통해 신청하기

4. 신청완료


⑸ 장려금 상담 및 대리 신청

1. 장려금 상담센터 

2. 1566-3636

3. 상담 및 대리신청 가능


●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⑴카카오톡 or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

안내문 열람 ▶ 본인인증 ▶ 홈택스 신청화면 ▶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▶ 신청완료



●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⑴홈택스(모바일)

홈택스 로그인 ▶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▶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▶ 직접입력 신청 ▶ 신청요건 확인 ▶ 인적사항 작성 ▶ 소득명세 작성 ▶ 전세금명세작성 ▶ 계좌번호.연락처 작성 ▶ 신청확인 및 전송 ▶ 접수증 출력



⑶서면 신청

신청서식을 통해 우편접수 또는 전화·방문(관할세무서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자녀장려금 신청 또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장려금・연말정산・전자기부금 탭에 근로・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이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
신청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 평일 9~18시까지 장려금 센터 직원 및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니 근로・자녀장려금에 관련된 문의는 1544-9944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

또한 반기 신청시 몇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.

●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 

●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, 24년 6월에 23년도 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. 

●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수 있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
반기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 따라 반기신청이 감액 되거나 체납충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 1. 재산합계약이 1.7억원~2.4억원 미만이 경우 장려금의 50%지급 2.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95%지급 3 .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 4.  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며 가산세 부과(1일 22/100,000) 되는 사람들은 감액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